한-베 가정 출생신고 준비

한-베 가정 출생신고 준비

-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총영사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생증명서 (Giấy khai sinh bản chính) 원본 1부, 한글 번역공증본 1부

               (Giấy khai sinh bản sao) 등본 1부,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원본과 등본 중 택1,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은 일생에 한번 1부만 발행되나 등본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등본 제출권장드립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합니다.



* 베트남 혼인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 혼인시고일 300일 미만 ​내에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필요


-> 베트남 정부 발급 모(母)의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원본 1부 (아기를 가졌을당시 미혼이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베트남 정부 발급 모(母)의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유의사항 


1. 베트남 혼인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경우,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 신고시 한국 국적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4. 05. 01 자녀 출생일 2015. 09. 02 -> 출생신고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5. 05. 01 자녀 출생일 2015. 04. 25 -> 인지신고


2. 한국 측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 베트남측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시일 : 약 2주
*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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