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증이란?

비자면제증이란?

베트남은 비자 발급에 인색한 국가들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국 남편분들이 베트남에서 15일 이상 장기체류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는 없는 "비자면제증" 이란 제도가 있어 비자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비자면제증 사용 대상
베트남 국외에 진출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직계

□ 비자면제증 내용

발급 후 5년 동안 베트남 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90일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을 넘겨서 체류할 경우 체류지 지역 공관의 체류확인서를 발급받아 90일 추가 연장 가능

□ 비자면제증 발급 준비서류
1. 외국인 여권(한국인 남편 여권) 원본 및 복사본(입국비자 부분 포함)
2.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3. 배우자 주민증(CMND) 및 호적증명서(So ho khua)원본 및 복사본
4. 비자면제증 신청서
5. 사진 4*6사이즈 2매

*사진은 4*6 사이즈만 가능 (하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 사진관 위치/ 6장 40,000동)


□ 비자면제증 접수장소
최초 접수시에는 하노이,호치민, 다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 가능
연장시에는 각 지방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연장 가능


※ 접수 및 연장은 반드시 베트남 배우자(부인)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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